법률
상표권등록 전문가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예를들어 ABC 라는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할려고 하는데 이미 ABC라는 이름의 상표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저랑은 디자인이나 로고가 완전 다른데도 등록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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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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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관련된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상표도 동일 또는 유사하고, 상품도 동일또는 유사해야 후출원의 등록이 불가합니다. 즉, 상품범위가 전혀다르다면 상표가 비슷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 침고로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표법적 법리에 의한 판단이 필요한 거라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가 둘다 ABC로 동일하다면 지정상품이 비유사하지 않는 이상 디자인이나 로고가 달라도 출처의 오인혼동 발생가능성으로 인해 후출원 상표는 원칙적으로 거절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
로고 디자인이 다르더라도 사용하려는 이름이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고,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상표 등록이 어렵습니다. 상표 출원 전에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등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등록되어 있다면 어떤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