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기운찬수달300
기운찬수달30022.12.01

상표권 등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합니다

가장먼저 해여할 것이 사업자등록, 상표권 등록이라고 들었는데

상표권 등록이 뭔지 잘 몰라서요 질문드립니다


1)

제 브랜드의 한글명, 영문명, 로고

이렇게 3개 모두 각각 상표권 등록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2)

그리고 등록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만약 6개월 걸린다고한다면

그 동안 저는 사업을 못하는건가요?


3)

사업자등록, 상표권 등록 말고도 해야할게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등록에는 10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으며, 다만 출원중이라도 사업을 수행하시는 것이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브랜드 등록은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부분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po.go.kr/easy/pc/trademark.html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1)한글 영문 로고를 따로 3개의 출원으로 등록하시면 결합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므로 가장 좋은 방법이 맞습니다만 비용이 증가되게 됩니다.


    2) 통상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출원 후 등록까지 약 1년 정도 소요되나 우선심사 신청을 하면 4 내지 5개월내 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는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3) 이외 사업 특성상 요구되는 인허가 절차가 있으면 이는 별도로 진행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이외에 통신 판매를 하시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상표권을 특별히 보호 받기 위해서는 관련 상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는 특허청에 진행하시게 되며 반드시 선행 상표, 서비스표가 중복 되는 것은 아닌지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쉽게 상표권 등록 기간을 말씀 드리기 어려우나 빠르면 6개월에서 1년 상당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