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민한오랑우탄93
기민한오랑우탄93

종합소득세에서 건물임대사업 비용 공제

급여소득이 있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등기(24년6월)하고 일반임대사업자등록하여 (사업개시일24년 4월)임대사업을 진행중 으로 사업초기부터 미임대로 현재공실중에 있습니다. 오피스텔구입시 은행담보대출을 받아 매월이자를 납부하고 있는데내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담하고 있는 이자가 사업비용처리가 되는지 된다면 어떤자료(적격증빙자료로)를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을 위해 업무용 부동산을 분양받았지만, 임대가 개시되지 않아 임대료를 수취하지 못하는 중에도 임대사업은 진행중인 것이므로 이자비용 등의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적격증빙 자료가 있지는 않으며, 이자비용을 납부하신 계좌 내역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수익이 없이 비용만 발생하므로 결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며, 다음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결손금을 차감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한 이자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이자지출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아 보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에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받은 대출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출처에서 발급받은 금융거래내역등을 참고하여 비용을 계상하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