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여러가지의 협박에의하여 할수없이이혼에 동의시에 협의이혼 파기 행정소송이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본인은 평생을 직장생활을하고 2014년에퇴직을한 평범한 한가정의 가장이었읍니다.그리고 평생을 월급에서 용돈만빼고 처의 통장으로 송금을하다보니 경제적인일은 모두 처가 관리를 했읍니다.
2016년도에 본인이 노후대책으로
광산에 투자를하게되었는데 본인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해서 대출을받아서 투자를하였으나 이후에 이광산에 추가로 자금을 소요되다보니 많은 빚을 지게 되었읍니다.그로인하여 집으로 채무에대한 독촉장.최고장.압류예정.사채의 방문등으로인하여 처로부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처명의된 부동산으로도 압류된다고하니 서류상 협의 이혼으로 해두고 조금지나서 빚정리되면 다시 재결합하자 고하기에 그렇게는못한다고하니 그럼 부모님께드리는 생활비도 본인의 용돈도 다못준다.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박을하고 시비를걸었읍니다..그러면서버티다가협박이점점더 정도가높아지고 용돈도주지않고해서 어쩔수없이 협의이혼에 도장을찍을수밖에없었읍니다.그리고 2년을 법적사실혼으로 같이살다가 같이살고있어서 더문제가 위장이혼으로 될수있으니 일단 나가서 살아라고 또 부모님의생활비와 협박하서 쫓겨나와서살수밖에 없게 되었읍니다.그리고서 본인이투자땜에 대출받은 부동산도 경매당할상항이라서 이거라도 당신 명의로가져가라고 했는데 그것갖고 떨어져라는식으로 상대도해주지않았으며 결국 경매로 넘어갔으며 처명의의부동산및 재산이 약20억이상으로 예상이되는데 경매로정리하고남은대출금(3억정도)이라도 좀갚아주면 맘편히그냥살테니 도와 달라고해도 접근금지.문자.전화차단까지해두고 연락도할수없는상태로만들었고 출가한자식(1남1녀)에게까지 온갖 나에대한 안좋은 얘기만을하고 해서 천륜인 부모와자식의 관계도 끊게 만들었읍니다.그러니 처에게서 속아서 협박으로 인하여 평생을 직장생활만했는데 결국에는 위자료도 자식들에게까지 오면 당하고 혼자서 살수밖에 없게 되었읍니다.몇년이 지나면서 너무나 내가어리석고 아무것도 몰랐고 처가 아주 계획적으로 돈한푼 주지않고 나를내쫓았낸게 분하고 억울합니다..그리고.더분한게 자식들에게서의 오면입니다..또한제게얘기도없이 시부모께 3000만원도 빌려가 놓고는 그동안에 생활비40만원준것으로 상환한것으로 한다는등 경제적으로 가족들에게 너무나 억울하게 행동을하고 해서 결혼해서 36년을 같이살면서 어떻게 이럴수가있읍니까?너무나 억울해서 협의이혼 파기 행정심사를하려는데 가능한지를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이경우에 법적으로 소송할수있는방법이 있는지를 같이 검토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