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번에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질문이 있습니다.

갑자기 간이과세자로 변경 통지서가 날라와서 당황스럽네요. 이런저런 조사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을 일단 나열해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 일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0퍼의 세율과 매입세액의 10퍼 공제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와서 그런것인지 연매출이 4800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똑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하고 그런 경우에 10퍼의 세율을 똑같이 적용 받고 그 달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또한 10퍼의 공제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정확한지의 대한 궁금점과 맞다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매입세액 10퍼 공제가 아니라 다른 간이과세자처럼 0.5퍼의 공제라면 간이과세의 장점이란 전혀 없겠지요?

구글링으로 이런저런 조사를 해도 어렵네요.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0.5%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부가가치세를 10%로 납부하지 않고, 결제금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업종에 따라 1.5%~4%만 납부합니다. 또한 매출이 연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되기 꺼려지신다면 간이과세자 포기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