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통보 받았습니다.왜 그럴까요?

2020. 06. 05. 15:47

안녕하세요.아하님들.

지인의 부탁으로 올립니다.

세무소로부터 공문이 날라와서 문의코자 글을 남깁니다.

원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중개업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업소 다 간이과세자였는데 갑작스럽게 7월 1일부터 복수사업자로 인해 4800만원 기준이상으로 자연전환이라면서 일반과세자 공지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두 개의 사무장이 모두 간이과세자인데

사업자 매출을 왜 합산해서 일반과세자가 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하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7월에 일반과세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그러면 세입자들에게 6개월치 부가가치세를 요구 해야 하는지요?

코로나 19로부터 무탈 하시길 빌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11호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보는 것입니다. 사업장을 쪼개는 방식으로 일반과세자 적용을 회피하는 경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간이과세자로서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과세기간(20.07.01~20.12.3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아래 규정은 일반과세자에 관한 것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제2기 과세기간(20.07.01~20.12.31)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0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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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을 넘을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넘어갑니다.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총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급대가 4,8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매월 임차인들에게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6개월마다 1월 25일, 7월 25일에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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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산해서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전환일이 7월부터인 경우에는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이며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입니다.

      7월부터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 10프로 별도로 받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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