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문제는 개별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 국가 전체의 생산성 및 물가,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특히 철도, 항공, 발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마비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의 중재가 필수적입니다.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상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노사 간 '대등성의 원칙'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의 법적 책무입니다. 헌법 제32조와 제33조가 보장하는 노동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적절한 규제와 보호막을 제공해야 합니다. 실제 국가적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은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타협을 이끌어내면 분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