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회사 + 노동조합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조정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는 노동조합 + 회사 어느 일방의 편이라기 보다 공익적 + 중립적 입장에서 당사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법에 따라 조정해 주는 조정자 역할을 합니다.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가기 전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일종의 행정심판 절차)를 처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