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나 고용부는 회사와 사내노조중에 누구의 편인가요?

노동부나 고용부는 회사와 사내노조중에 누구의 편인가요?

합리적인 내용으로 회사와 사내노조가 갈등을 겪는 경우에 노동부나 고용부에서는 누구의 입장에 입장을 대변해 주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회사 + 노동조합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조정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는 노동조합 + 회사 어느 일방의 편이라기 보다 공익적 + 중립적 입장에서 당사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법에 따라 조정해 주는 조정자 역할을 합니다.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가기 전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일종의 행정심판 절차)를 처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나 노동조합의 편을 들거나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며, 각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양측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법을 집행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어느 일방의 편을 드는 기관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