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노동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닞다.
고용노동부의 지방노동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버스나 지하철파업때 중재를 한다고 나오더라구요. 어떤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사건 등 권리구제와 관련된 심판업무를 진행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동쟁의의 조정,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시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노동관계의 안정을 위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권리분쟁을 심판하고,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중재, 단체협약 해석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부당해고 등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며 필요 시 중재까지 하는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