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수습기간 시 최저보다 낮은게 맞나요?
편의점 알바에 붙었습니다 아직 근로계얃서는 작성하지 않앗고 1년이상이라고는 말응 못했는데 수습을 1달 적용하시더라고요 수습시 최저시급 90%월급이라하는데 많아야 6개월일 알바에서 수습을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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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이어야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예외 조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회사가 최저임금의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도 작성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