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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갸름한솔개259
갸름한솔개259

코인자산 신고 언제 해야하나요? 의무인가요?

세금은 25년 수익 발생분부터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따로 신고를 안 해도 되죠?? 올해 발생한 수익은 12월 안에만 출금하면 세금 안 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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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의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코인 수익에 대한 세금은 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코인소득은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까지 유예됐다가 다시 2025년까지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양도로 양도소득이 확정되는 시점을 말하기 때문에 2024년 중에 양도되는 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되므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얻는 소득(인출일 기준이 아닌 양도일 기준)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올해까지는 가상자산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하여도 세금부과대상이 아닙니다. 25.01.01 이후 판매분부터 과세가 되며, 연간 판매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또한, 이는 출금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