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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와 성실신고세액공제 적용 순서가 있나요?

연금계좌 납입액이 400만원정도 있어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면 성실신고 세액공제 이월액이 발생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먼저 적용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순서는 없습니다.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 연금계좌세액공제부터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각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예: 의료비,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를 먼저 적용한 후, 남은 세액에 대해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먼저 반영되어 세액을 줄이고, 그 다음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따른 성실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