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좌이체에 의한 증여세 발생..
예비 신랑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10년 넘은 평범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모아둔 예금과 적금을 깨어서 한 통장에 넣었는데,
어머니께서 5천(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금액) 외에
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합의되지 않은 돈(1억원 가량)을
제 계좌로 이체해 주셨습니다.
고민하다가 이건 문제가 있겠다 싶어, 어머니를 설득 후
2일만에 다시 어머니 계좌로 반환하였습니다.
문제는 이게 증여의 증여가 되더라구요.
저는 그럴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문제가 더커졌습니다.
차용증을 쓰기에도 늦은 문제이고, 이제와 쓴다한들 2일 돈을 빌린 것도 이상한 문제입니다.
훗날 만에 하나 후에 통장 거래내역에 관한 소명 요청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악착같이 모든 돈들이라, 괴롭습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래 원칙은, 증여세 신고 기간 내의 증여재산 반환은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 모두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인데 이 규정에 금전은 적용 제외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각각 증여세 신고 및 납부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당초 증여가 실제 증여가 아닌 다른 이유였음을 소명하신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현금 증여는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로 볼 여지가 있사오나, 사실관계상 2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일어진일에 적극적으로 과세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정도 기간은 오입금 정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어머니께 받은 금액을 증여받지 않고 이틀만에 상환하였다면 현실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찝찝하시면 차용계약서와 차용을 취소하는 계약서 등을 작성하셔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