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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카구94
스마트한카구9421.12.18

계좌이체에 의한 증여세 발생..

예비 신랑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10년 넘은 평범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모아둔 예금과 적금을 깨어서 한 통장에 넣었는데,

어머니께서 5천(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금액) 외에

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합의되지 않은 돈(1억원 가량)을

제 계좌로 이체해 주셨습니다.


고민하다가 이건 문제가 있겠다 싶어, 어머니를 설득 후

2일만에 다시 어머니 계좌로 반환하였습니다.


문제는 이게 증여의 증여가 되더라구요.

저는 그럴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문제가 더커졌습니다.

차용증을 쓰기에도 늦은 문제이고, 이제와 쓴다한들 2일 돈을 빌린 것도 이상한 문제입니다.

훗날 만에 하나 후에 통장 거래내역에 관한 소명 요청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악착같이 모든 돈들이라, 괴롭습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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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래 원칙은, 증여세 신고 기간 내의 증여재산 반환은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 모두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인데 이 규정에 금전은 적용 제외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각각 증여세 신고 및 납부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당초 증여가 실제 증여가 아닌 다른 이유였음을 소명하신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현금 증여는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로 볼 여지가 있사오나, 사실관계상 2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일어진일에 적극적으로 과세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정도 기간은 오입금 정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어머니께 받은 금액을 증여받지 않고 이틀만에 상환하였다면 현실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찝찝하시면 차용계약서와 차용을 취소하는 계약서 등을 작성하셔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