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에이블리 해외매출이 있는데 영세율 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에이블리 플랫폼을 이용해서 일본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소포증에는 에이블리가 판매한 업자로 찍혀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출이 발생했을 때 자기의 명의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로서
직수출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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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인터넷 포탈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 등의
재화를 수출한 경우 수출면장이 당해 사업자로 되어 있고 외화대금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직접 해외에 수출하는 것이므로 대금결제방식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