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검사 아시는 의사선생님들 꼭 한번만 봐주세요 ㅠㅠ
취업때 공무원채용검사를 하려고하는데요 제가 정신과에서 좀 불안한 증상으로 약을 몇년간 먹었었거든요.
몰론 심한건 아니구요 일상생활 잘합니다~ 근데 공무원채용검사할때 약안먹었다고 하긴 거짓말이 좀 마음에 걸려서요.. 그전에 다니던 정신과에 들러서 의사소견서를 내고싶은데요.
근데!! 궁금한게 이런경우 괜찮다는 의사소견서 냈을때도 채용검사하는 의사선생님이 서류에 어떻게 기록하는지가 신경 쓰여서요!! 원래 이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다는 식으로 자세하게 쓰나요? ㅠㅠ
아니면 별이상없는걸로 알고 굳이 별내용 안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통과되도 정신과 약먹고있다고 쓰시면 취업하는곳에서 당연히 꼬치꼬치 질문들어오고 제가 힘들거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소견서를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현재 상황을 기입합니다
어떤 질환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이렇다 정도...
말씀하시는 디테일한 내용은 의무기록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무원 채용검사에서 정신과 관련 기록이 어떻게 다루어질지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정신과에서의 진료 기록은 병원의 의사들이 해당 증상이 현재 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과거에 약을 복용했더라도 현재의 상태가 안정적이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그에 맞춰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채용검사의 목적은 지원자의 건강 상태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현재 상태에 대한 기록을 중심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정신과에서 관련 소견서를 준비하신다면, 질문자분의 현재 건강한 상태와 일상생활에 문제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이 크시겠지만, 회사 측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한정적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는 외부에 함부로 공개되지 않음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채용 검사 전에 미리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셔서 소견서를 잘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