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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

깜빡이없이 갑자기 들어오는 차와 사고가났다면 제 과실은 전혀없나요?

안녕하세요.

깜빡이없이 옆차선의 차가 갑자기들어와서 피할겨를도없이 사고가났다면 저는 대처할 방법이 전혀없는데도 과실이 책정되나요? 아니면 제 과실이 0퍼센트가 될수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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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깜빡이없이 옆차선의 차가 갑자기들어와서 피할겨를도없이 사고가났다면 저는 대처할 방법이 전혀없는데도 과실이 책정되나요? 아니면 제 과실이 0퍼센트가 될수있나요?

    : 보험사는 과실확정을 교통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표에 따라 산정하게 되며,

    해당 표에 의하면, 비록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 비율 20~30%정도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사고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블랙박스가 있으시다면, 구상금분쟁심의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 기본 과실에 방향 지시등을 미점등한 경우

    10% 가산되어 80%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는 전방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경우이며 차선 변경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에서 무 과실이 나올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보험 회사에서는 차로 변경 사고 시에는 쌍방 과실을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로변경 사고의 경우 선행차량의 차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는 기본과실비율이 선행 차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70%입니다.

    여기서 방향지시등을 등화하지 않았을 때 10%가 가산되어 80%가 됩니다. 이외 차로변경 금지장소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과실이 수정됩니다.

    이 외 동일 선상에서 진행 중인 옆차로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차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100%로 봄이 타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3:7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여기에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있을 경우 가해 차량 과실 10% 추가하게 되며 급 차선 변경이나 실선 변경 사고의 경우 추가로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