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할증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3년 10월경 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했고 상대차와 제차 합쳐서 500만원정도 수리비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차하다가 조수석쪽 문이 찌그러지고 긁혔는데 수리비는 대충 50~100정도로 해결될것 같습니다.
23년 사고나기전 보험료는 106만원이였고 첫 사고난 후 보험사에 물어보니 20% 할증이 붙는다고 하더군요
이번수리는 보험처리하는게 좋은지
보험처리하게되면 할증은 추가로 얼마나 붙는지
다음 보험 갱신시 갱신이나 인수에는 문제 없는지
이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이번수리는 보험처리하는게 좋은지
: 수리비의 범위가 50-100으로 너무 편차가 큰 편인데,
수리비를 최대한 적게 보고 50정도라면 개인처리가 좋습니다.
이는 50정도라면 자기부담금 20을 제외하고 30만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처리하게되면 할증은 추가로 얼마나 붙는지
: 일단, 금번 사고로 인한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하로 물적 할증은 되지 않으나, 1년이내 사고 2건으로 사고처리 할증이 추가고 되며, 이는 각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10% 정도 됩니다
다음 보험 갱신시 갱신이나 인수에는 문제 없는지
: 보험처리를 하셔도 갱신이나 인수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상기와 같이 수리비를 최대한 줄여서 개인처리가 유리합니다.
2023년 10월 사고로 사고 점수 1점으로 1등급 하향되어 할증이 된 것이고 이번에는 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을
초과하여 사고 점수는 1점이 아닌 0.5점으로 등급 할증은 없으나 사고 건수로 할증이 되고 사고가 많이 쌓이면
질문자님이 걱정하는 인수거부 등이 될 수가 있기에 이번 사고는 사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50만원이 나오더라도 최소 자차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게 되면 실제로 받는 자차 보험금은 30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