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당했는데 고소 어떻게하나요?
어제자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고 오늘 아침(2.1) 경찰서에 신고하고 왔습니다. 피해금액은 70만원 정도입니다. 더치트에도 등록했고 저같은 피해자가 30명넘게 있습니다. 다들 1.31저녁에 당하셨더라구요.
조직 범죄같고 통장에 연락하는 사람, 통장 주인이 같은 사람이 아닌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는 정보는 저랑 연락한 사람의 전화번호(문자로했어요), 통장 번호와 그 통장 주인 이름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어쨌건 그 통장 주인이 공범이든뭐든 간에 보이스피싱 수거책같은 역할을 한것이잖아요? 그러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걸로 아는데 이 사람과 합의를 해서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
고소를 진행하면 계좌번호와 이름으로 사실조회가 가능한건가요?
농협 계좌고 적금통장은 아니더라구요. 13자리에 302로 시작하는 계좌였습니다. 제가 사실조회를 해서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고소장을 보낼 수 있나요?
최종적으로 요약하자면
사기꾼의 계좌 번호와 이름을 갖고 고소장 접수 → 사실조회 신청 → 합의보기
이렇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좌 명의자를 신고하여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피의자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은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현재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사 기관에서 이름과 계좌번호를 통해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가를 물으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은 민사소송에서 하는 것이고 고소장만 접수하면 수사관이 알아서 수사를 해주게 됩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