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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상병으로 인한 병가, 질병 휴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0월 28일 수술을 합니다

진단서가 3개월 나온다고 합니다

문제는 업무외상병으로 인한 병가는 연간60일 가능인데

10월 28일 수술하면 64일을 쉬게 되는데

4일을 질병휴직하고 25년 새회계년도가 되면 다시 병가로 내야하나요?

아니면 쭉 질병휴직으로만 써야하나요?

연차가 딱 3개가 남아 1일이 문제입니다 ㅠ

원래 제 계획은

10월 28일 연차

10월 29일~12월 27일 60일 병가

12월 30~31일 연차

25년 1월1일부터 병가

이렇게 계획했는데요

진단서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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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약정 휴가, 병가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회사의 규정을 먼저 살펴보아야하겠고, 인사팀에서 적용 기준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질병휴직의 경우 법에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수술 및 치료에 필요한 기간에 대해 휴직이나 병가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병가 60일을 한꺼번에 사용하지 말고 두 번 이상으로 나눠서 중간중간에 연차휴가와 휴일이나 휴무일을 포함시켜 사용하면 가능할 수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에 관한 병가와 질병휴직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