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투자시에 어느정도 수익을내면 세금을 내나요?
주식투자 후에 수익이 나게되면 세금을 어떻게 하나요? 얼마까지는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들었는데 그 기준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판매차익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내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