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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근한참고래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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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시에 어느정도 수익을내면 세금을 내나요?

주식투자 후에 수익이 나게되면 세금을 어떻게 하나요? 얼마까지는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들었는데 그 기준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판매차익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내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