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발생하는것도 직장인 이라고 해야하나요?
네이버엑스퍼트에서 상담가로 활동중입니다
소득은 세금신고도 따로 해야하는데
이럴경우 이런일도 직장인이라고 해야하나요?
아이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데 맞벌이 일 경우 어린이집 신청 등급이 더 높더라구요.
직장은 따로 다니지 않는데 네이버엑스퍼트로 직장을 대처할수 있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어린이집 맞벌이 서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 보통 재직증명서, 최근 급여 3개월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엑스퍼트 상담도 해당하는지, 해당 어린이집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언급한 직장인이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자신의 시간을 사용자의 처분하에 두어야 합니다.
사례의 상담가는 위와 같은 근로자의 특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인(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이버 엑스퍼트에서의 활동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2. 어린이집 신청 등급의 세부 규정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직장인 즉 '근로자'라고 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네이버 엑스퍼트 활동은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종속성'이 없고 해당 활동을 통해 얻는 수익 또한 임금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