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급여외 돈을 벌면 연말정산외에 세금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나요?
직장인인데 급여외로 여러가지 주식투자. 앱태크.등 여러가지로 수익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드는 의문이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정산을 하는데 나중에 별도로 세금신고를 해야되는건지..궁금하네요
종합소득세신고?
직장인인데 급여외로 여러가지 주식투자. 앱태크.등 여러가지로 수익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드는 의문이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정산을 하는데 나중에 별도로 세금신고를 해야되는건지..궁금하네요
종합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을 투자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주주 또는 장외거래로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앱테크 등 부업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소득과 함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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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가 회사와 별개로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는 반영할 수 없음으로 다음해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한 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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