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급여외 돈을 벌면 연말정산외에 세금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나요?

2022. 12. 04. 11:20

직장인인데 급여외로 여러가지 주식투자. 앱태크.등 여러가지로 수익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드는 의문이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정산을 하는데 나중에 별도로 세금신고를 해야되는건지..궁금하네요

종합소득세신고?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투잡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이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국내주식투자 소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아직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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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외에 앱테크 소득이 있는경우 소득구분에 따라 신고의무가 달라집니다.

    기타소득으로 지급이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이므로 따로 신고하지않아도 되지만

    사업소득으로 지급되는 경우 5월달에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하셔야합니다.

    2022. 12. 0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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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을 투자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주주 또는 장외거래로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앱테크 등 부업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소득과 함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12. 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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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추가소득이 발생하게되면 5월에 몽땅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아 물론 주식투자로 벌어들인 차익은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이건 종합소득세와 상관없습니다.

        2022. 12. 0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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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가 회사와 별개로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는 반영할 수 없음으로 다음해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한 세액으로 공제됩니다.

          2022. 12. 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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