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월급이외의 수입일경우 세금부과가 되나요?

2021. 03. 06. 07:55

일반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외에 주말이나 개인시간에 파트타임 알바 혹은 단기거래로 수입이 발생할경우(계좌이체로 입금) 국세청에서 세금을 추가로 환수해야하는건가요??

연말정산할때 기준은 근로소득인데, 이외의 것들은 따로 소득산정 기준에 잡히지가 않을터인데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라 하더라도 지급하는 자가 자신의 사업 중 발생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국세청에 그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해야하므로 이를 통해 국세청이 비용을 인정해주는 대신 그 상대의 소득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2021. 03. 07.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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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을 얻으셨다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세금신고를 할 것입니다. 해당 자료는 국세청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소득을 충분히 파악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는 소득은 현실적으로 국세청에서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단기거래가 어떤 거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타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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