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자녀 양육권과 재산 분할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자녀 양육권과 재산 분할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이혼을 할 때, 자녀는 누구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며, 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부모 중 누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지, 또 이혼 후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나 양육 환경을 기준으로 양육권이 결정되나요? 그리고 이혼 후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에게 어떤 법적 의무가 남는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책임이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자 지정에 있어 고려되고 있는 요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 이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재산형성경위, 혼인기간, 재산 내역,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비양육자는 양육비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양육의무는 소멸되나 부양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양육권자의 지정은,
기존에 누가 주 양육자 였는지,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양육환경이나 경제적 소득, 자녀의 양육자에 대한 의사나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되며, 다만 자녀의 나이가 어려 의사표현이 명확하지 않다면 다른 요소로 판단하게 됩니다.
양육권 및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녀를 위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