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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단단한감자탕
어쩐지단단한감자탕

군기밀보호법 관련 질문사항이있어 답변부탁드립니다.

궁금한것이있는데

만약 예전 내 부대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는지 궁금하여 SNS 게시물 같은곳에 김XX 대령 1234부대에 아직있음? (이름은 말하지않고 성씨와 계급정도만 말하며) 정도로 물어본다면 군사기밀에 해당할수있나요?

뉴스보다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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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당사자가 어느 부대에 근무 중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만으로는 군사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대에 소속된 병사나 장교가 규모가 어떻게 되고 각각의 성명이 어떠한지 등을 수집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 질의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