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당 내용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군사상 기밀로서는 부대의 규모 등이 해당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전역했던 부대에 훈련을 받으러 갔을 때 거기에 여군이 없네 있네 등 소소한 얘기를 하는게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나요? 아 물론 해당 내용은 예시긴합니다. 혹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말을 해도 될지 안될지 미리 확인코자 하는거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부대 내 여군 유무 등 인력 구성에 관한 정보는 단순한 잡담처럼 보일 수 있으나, 부대 편제나 전력 노출과 연계될 경우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이나 보안 사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대 위치와 결합되어 전파될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니 가급적 발언에 주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