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세액 환급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계좌명 및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번호 등이 오류인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계좌개설 변경신고를 하거나 또는 "계좌개설 변경신고서" 서식에 당초 계좌번호와 변경할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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