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건가요?

2020. 05. 14. 16:50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소득 이외에 개인적으로 수입이 조금 있어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홈택스에서 하는데 복잡하고 잘 모르겠어서 일단 저장 후 이동 버튼을 신속히 클릭해서 신고를 완료하고 제가 납부해야할 금액이 15만원정도 있길래 납부하였습니다.

혹시나 제가 자료를 누락해서 세금을 더 납부하였거나, 아니면 덜 납부하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초에 연말정산할 때 기부금영수증 등등을 제출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중복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무석 세무사 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o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o 이때 신고과정에 자료를 누락하거나 혹은 비용을 과다하게 입력하게 된 경우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o 세금을 더 납부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o 세금을 덜 납부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o 덜 납부한 세금이 큰 경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o 추가로 연말정산 때 지출한 기부금영수증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o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서류만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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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더라도 수정사항이 있다면 이를 수정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출했던 기부금등 서류는 5년간 보관하고 계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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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납부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면 되고 더 많이 신고납부하였다면 경정청구로서 돌려받으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였다면 중복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5. 1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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