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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고매한독수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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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채용이 2년내에 안된다는데?

11월 18일자로 퇴사요구받았습니다.

18일자 퇴사인데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

권고사직은 외국인근로자를 2년내 채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회사대표랑 안볼사이가 아니어서 진위 확인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2년 채용 제한은 일부 권고사직이나 해고 시 적용되는 고용 제한 정책일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은 법적으로 회사가 의무이며, 퇴사일자와 사유 확인을 위해 회사 인사담당자나 대표와 직접 소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도 퇴사 사유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지니 관련 기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