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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미지급관련 질문입니다 고지의무위반관련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치료를받았는데 예전에(2년전) 두부외상으로 인해 병원방문, 외상치료후 의사가 혈압이조금높으신거 같다며 혈압약 2개월치 처방 어머니는 그것만드시고 안드셨는데. 뇌출혈관련 보험금청구하니 2개월전에 혈압약을 처방받은적이있는데 고지하지않았다며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않는다고합니다 해결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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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태 보험전문가
    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고지의무내용은 없어야 합니다 자필서명과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이 부지급 되는경우에는 사실상 어쩔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반박할 사유가 없을것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유는, 보험사 입장에서 혈압약 처방 사실 자체가 고혈압 의심 또는 진단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은 가입 시점에 고혈압 여부를 중요한 위험요소로 보기 때문에, 설령 단기간 복용이라도 혈압 조절 목적의 약 처방 기록이 있으면 ‘중요한 사항의 미고지’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기록이나 처방내역상 의사가 ‘고혈압’ 진단코드를 입력했거나, 약이 지속 복용용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따라서 약 복용 이유가 단순 외상 후 일시적 혈압 상승이었는지, 실제 질병으로 진단받은 것이었는지 의무기록·처방전·의사소견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당시 단순한 예방적 처방이었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로 이의신청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많은분들이 병력고지에서 실수 하시는부분들이 30일치 이상의 처방약, 7회 이상 통원 부분입니다.

    혈압약 2개월치를 처방받으셨다면 30일치가 넘는 부분이여서 보험가입시 고지해야하는 부분이지만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으셔서 문제가 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

    간편/유병자 상품의 경우 약고지에 대한 의무는 없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입하신 상품이 표준체/일반 상품이라면 고지의무에 해당합니다.

    다른사항이면 모르나 혈압약의 경우

    뇌출혈과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기에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뇌출혈관련 보험금청구하니 2개월전에 혈압약을 처방받은적이있는데 고지하지않았다며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않는다고합니다

    : 우선, 혈압약을 2개월치 처방을 받았다면 이는 고지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고지의무위반 사항과 해당 보험사고(뇌출혈)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으나, 뇌출혈과 고혈압이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처방후 혈압검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결과는 어떤지등에 대한 조사와 고지의무를 왜 위반하게되었는지등을 검토한다면 보험금 지급이 될 수도 있으나, 확률적으로는 높지 않습니다.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진행여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 당시 해당 내용 고지임에도 고지를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사실 받기 힘든 사안입니다. ㅠ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 거부 시에는 보험 약관 및 고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난 이후 혈압약 복용이 단기간이고 고의가 없었음을 설명하시고 보험금 지급 재검토를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을 통한 절차도 진행을 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이내 30일이상 약복용한 사실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이 맞습니다.

    다만, 뇌출혈의 발생하는 이유가 고혈압도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인과관계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치의에게 고혈압약 복용했던 이야기하셔서 금번에 발생한 뇌출혈과 관련없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제출하셔서 이의제기 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미고지 사항이랑 병력과의 관계가 있으면 부지급 대상입니다.

    혈압약과 뇌출혈은 관련이 있어서 보험금 수령이 힘들꺼 같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상담을 원하시면 손해사정사와 상담은 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고지하지 않았다면 지급이 거절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뇌출혈과 혈압약 처방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면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인관관계가 있다면 혈압약 2개월치 처방은 보험계약 가입전 5년 이내에 고지사항에 약 처방 3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지를 해야 합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게 됩니다. 약 처방은 복용을 하지 않았더라도 약처방을 한 것으로 고지를 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다만 혈압약 2개월치 처방이 질병 치료 이력인데요. 의사가 혈압이 놓다고 판정을 하고 처방을 한 것은 진단목적의 처방으로 고지해야 할 대상입니다. 다만 보험가입전에 이러한 고지사항에 대해서 보험설계사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은 설명의무위반 사실이 있다면 고지의무위반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일단 뇌출혈과 혈압약 처방에 인과관계에 대해서 의료자문을 받고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사가 아닌 직접 고용하셔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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