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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

추상적 구성요건의 범위 내에서의 착오에 그치는데 그게 구체적 사실의 착오인가요??

추상적 구성요건의 범위 내에서의 착오에 그치는데 그게 구체적 사실의 착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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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겠으나,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동일한 구성요건에 속하나 그 양자의 구체적 사실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전방의 사람이 A라고 생각하고 총을 쏘았는데 실제 피해자는 B인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서로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예를들면 타인의 개라고 생각하고(재물손괴) 총을 쏘았는데 실제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둘 다 사실의 착오의 한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