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종결 전 장기 해외체류
얼마 전, 퇴시한 사업장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했고 지금은 출석요청을 받은 상태 입니다.
제가 제시한 금액을 사업장 측에서 인정 했지만 분납을 원하는데 저는 거부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합의가 안되면 검찰 송치 후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로 채무금액을 받아 낼 생각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제가 곧 해외로 나가야 할 수도 있어서 곤란하게 됐습니다.
4월 중순부터 약 10개월 간 머무를 예정입니다만
이럴 경우에 형사와 민사 이 두 사건 진행을 해외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면 진정 넣은 걸 취하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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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사와 민사사건을 진행하려면 아무래도 국내에 대리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족이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사용자가 금액을 인정했다면 해외 출국전에 진정사건 처리는 종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진정을 취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진정사건이 종결되면 형사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절차를 진행하려면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을 의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법률구조 대상에 해당하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고 법률구조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월급 400만원 이상이면 구조 대상에서 제외) 일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