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직접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퇴사자로 연말정산을 직접 해야하는데
월세세액공제란에 서류를 첨부 할수가 없습니다.
대략 찾아보니 직접 진행할 시 5월에 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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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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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월세 세액공제도 신청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하신 이후에 첨부파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증빙을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무하시는 곳에서 내부 규정으로 증빙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사유로 연말정산을 못하거나 공제등의 누락으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5월달 종합소득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