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이 아닌 주식을 증여하면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현금이 아니라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어떻게 증여세가 나오나요? 예를 들어 5천만원을 현금으로 자녀에게 줄때와, 똑같은 금액만틈 주식을 사서 줄때 각 증여세는 어떻게 부과될까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인데, 현금은 해당 가액 자체가 시가가 되며,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재산별로 평가규정을 두고 있는 데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매일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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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금액과 현금액이 동일하다면
증여세는 동일 합니다
다만 주식의 경우 어느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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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다만, 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이후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신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