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 쓰레기통에서 쓰레기 버리면 벌금 내라는 고지서(?)가 집 우편으로 오나요? 어떻게 오나요?
제가 지하철 쓰레기통에서 캔 1개를 버렸다가 5분 뒤에 다시 가져갔는데요 만약 5분 사이에 지하철 CCTV 감시하시는 분이 제가 쓰레기 버리는 걸 보고 신고하면 벌금 내라는 고지서(?)가 집 우편으로 오나요? 아니면 핸드폰 문자로 오나요? 어떻게 오나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연락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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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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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나 범칙금 통지는 당사자의 거주지로 고지서가 전달되는 것이고,
다만 사안은 누군가 CCTV로 확인한 경우라도 그 이후에 가져간 부분이 확인된다면 부과대상이 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