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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입을 할때 같은 물건이라도 나라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나요?

우리가 해외에는 수많은 물건들이 있고 공장들이 있는데요

수입을 할때 세금을 내고 수입을 해오는데 같은 물건을 나라가 다르다면 세금도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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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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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세율은 총 40개로 매우 다양해서 국가에 따라서도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크게는 FTA 적용여부 및 WTO국가해당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WTO국가에 해당하는 경우 WTO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아닐 경우에는 기본관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FTA 협정이 체결되어있는 국가에서 수입되고,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서 수입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한다면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FTA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되거나, 또는 FTA협정체결국이라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가 없으면 기본관세나 WTO협정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될 경우에나, APTA(아태협정)의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다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국가에서 수입을 하든지 기본세율은 동일하며, 예를 들어 일본산 자동차, 태국산 자동차 모두 WTO 협정관세에 따라서 8%의 관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FTA를 활용하는 경우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약 20개의 협정을 통하여 약 60여개의 국가와 FTA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수입을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통하여 원산지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 혹은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Safeguard 등에 따라 추가관세가 부과되면 해당 국가에 대하여만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많은 국가들과 FTA를 맺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물품이라도 원산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홍콩 및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관세율 및 WTO 세율의 경우 최혜국대우(MFN)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로부터 수입하더라도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국과 FTA 등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어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될 수 있는 차별적인 부분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