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2차선 고속도로에서 1차로 주행시
2차선 고속도로에서 1차로 주행시. 속도 제한 110키로 이고 제가 1차로 주행하고 있는데 110키로 정도를 유지하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1차로가 추월차선이긴 하지만 제가 규정속도 지키며 1차로 주행. 추월차량이 110키로 이상인 상태에서 경적 울리며 상향등 켜며 저에게 난리른 치면서 2차로로 추월해 가더군요. 누구에 잘못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을지는햇살에따스함이215입니다.
얼마전부터 1차로에서 장시간 주행을 했을때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대상입니다. 교통량이 별루없는 1차로는 오직 추월차로입니다.
2차로만 주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새침한부엉이49입니다.
1차로는 무조건 추월차로예요
규정속도로 달리는건 2차로입니다
110이 규정속도면 추월차로는 110이상 달리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2차로로 가는게 맞습니다
규정속도로 추월차로로 정속주행하면 암행에 걸릴수 있습니다
일전에 한블리에 나온적 있습니다
딱지 떼일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요
안녕하세요. darac.cokr입니다.
일단 추월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계속하면 법규위반입니다
많은분들이 잘 모르시는 건데 누군가 신고하면 딱지를 뗄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그렇게 딱지 떼는뷰이 더러 있습니다
뒷차도 굳이 빵빵거리거나 할 필요없겠지만 혹여 신고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포근한가젤17입니다.
고속도로가2차로인곳에서는1차로는추월차로이고2차로는주행차로입니다추월차로계속달리면안됨니다1차로로 추월후에는주행차로인2차로운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