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정속주행차가 있어 비켜달라는 의미로 상향등을 몇번키고
1차로 정속주행차가 있어 비켜달라는 의미로 상향등을 몇번키고 안비키길래 클락션 2초정도 눌렀습니다. 그래도 안 비켜서 2차로로 이동 후 갈려했으나 갑자기 1차로에서 속도를 올려 진로방해를 했고 다시 1차로로 옮겼는데 브레이크를 2번정도 앞차가 밟았습니다.(터널안) 또 2차로로 제가 옮겨서 추월 후 다시 1차로로 갔습니다. 이때 들어가면서 브레이크를 한번 밟았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저한테 보복운전으로 신고 할 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는 도로교통법상 남포 운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상향 등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비키라는 의미로 사용하도록 걱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오히려 상대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면서 보복운전을 한 경우로 보기 충분한 경우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신고를 당하실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