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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대벌래44

핫한대벌래44

상대방 보복운전 판단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140~150 주행중에 80단속카메라 있어서
2차로에 있던 옆 차랑 멀찍이 떨어져서 2차로로 변경했습니다
주행중 실선 나와서 트럭 따라서 80으로 계속 주행했습니다
멀찍이 있던 2차로 옆 차가 1차로로 변경후에
지나가면서 클락션 울리더라구요 뭐지 싶었다가
저는 다시 갈길 가려 실선 끝나고 1차로로 다시 가속하는데
아까 클락션 울린 차가 앞에 있어서 상향등 2번
비키라고 앞에 붙어 잠깐 가는데 앞 차가 급브레이크
밟아서 사고 유발 하더니 2차로로 가더니 차 대라고
하다가 제차 앞에 오더니 추월 못하게
제가 차선 변경 하는곳 따라 길을 막았습니다.
저는 갓길까지 밀려났고 위험하다 판단 후에
추월해서 도망가다 싶이 주행하는데 상향등
클락션 지속적으로 울리면서 쫒아오다가
길이 달라 빠빠이 했는데 보복운전 신고 시에
상대는 보복운전 성립이 되는지
저는 제가 과속 한걸로 처벌이 되는지
제 블박에 속도 가 표시되는데 문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의 행위는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 신고과정에서 본인의 과속 내지 초과속 역시 경우에 따라 벌점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