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보복운전 성립 가능할까요?
병목구간에 여러 차선이 합쳐지는구간에서 신고예정 차량이랑 제 차가 한 차선으로 합쳐지는 차선으로 진입 하려다 서로 부딪힐 뻔했습니다.
깜짝놀라 클락션 2초정도 울리고 어찌저찌 제가 먼저 진입하였습니다. 그 뒤에는 신고예정차량이 제 뒤에 있게되었는데, 뒤늦게 기분이 나빴는지 1분 정도 지나서 10~20회 정도 상향등을 쏘아대고 이후 10초 정도 계속 상향등을 킨 상태로 제 뒤를 쫒아왔습니다.
화가 났지만 침착히 꾹 참고 급정거라던지 창문열고 욕을 한다던지 그 어떠한 행위를 하지않고 속으로만 삭혔습니다.
병목구간인지 모르고 막 진입한 제 잘못도 분명있지만, 화난다고 상향등 쏘는행위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러한경우 보복운전이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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