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 보복운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2차선 고속도로입니다.
2차로는 비어있고 1차로에 차들이 있길래
2차로를 이용해서 추월을 했습니다.
이때 한 차량이 본인 앞으로 끼어든게 마음에 안들었는지 따라오며 하이빔을 켰습니다.
저는 차선변경을 하고 다시 차선변경을 하려고 깜빡이키고 들어가는데 상대방차량이 제가 들어가려는 차선으로 먼저 들어와 제 뒤에 바짝 붙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가려는데 상대방이 저룰 앞질러 제 앞으로 깜빡이 없이 밀면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2회 밟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쌍방같다는데 도대체 뭐가 쌍방같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