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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튼튼한코끼리
2차로 밖에 없는 고속도로의 1차로를 90정도로 주행중
뒤 차량이 상향등을 여러번 켜며 차량 후미에 바짝 붙었습니다. 실선 상황이라 비켜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지 않고 속도를 떨어뜨리다가
2초 정도 브레이크를 얕게 밟아 속도를 70 가까이로 줄였습니다.
상대는 한동안 후미를 바짝 쫓아오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멀어졌습니다.
제 감속이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보복운전으로 판단하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추월차선에서 고의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행위는 뒷차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특수협박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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