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수당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는데 정확하게 계산이된건지 궁금합니다
야간전담근로자라서 근로조건이 15일 근무 15일 휴무이고 급여는 매달 고정적으로 세전 370만원 같은금액이 나오는데 제가 퇴사하고 연차가 15개 남아있어서 이번달에 연차수당이 나왔는데 딱 100만원이 나와서 어떻게 계산된건지 경리과에 물어보니까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되서 나간거고 나머지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된다고하던데
정확하게 계산된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ㅜ
이게 제 근로계약서구요
이렇게 연차수당계산해서 준거라고 하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