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수당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는데 정확하게 계산이된건지 궁금합니다
야간전담근로자라서 근로조건이 15일 근무 15일 휴무이고 급여는 매달 고정적으로 세전 370만원 같은금액이 나오는데 제가 퇴사하고 연차가 15개 남아있어서 이번달에 연차수당이 나왔는데 딱 100만원이 나와서 어떻게 계산된건지 경리과에 물어보니까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되서 나간거고 나머지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된다고하던데
정확하게 계산된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ㅜ
이게 제 근로계약서구요
이렇게 연차수당계산해서 준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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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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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볼 때, 기본급과 만근수당이 포함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이어야 하기 때문에, 연장/야간근로수당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만근수당을 반영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한다면
통상시급 : 1,600,000원 / 144시간 = 11,111원
1일소정근로시간 : 33.14시간 /5 = 6.628
1일 연차수당 : 11,111 x 6.628 = 73,643원
15일치 : 73,643 x 15 = 1,104,655원
다만 만근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포함시킨다면
연차수당 또한 변동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