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소득공제대상이 어느범위까지 가능한지요

2019. 07. 11. 02:37

연말 소득공제가 어느범위까지 공제받을수가있을까요?

왜기부금의 전체금액이 반영되지않고 일부만반영되는지궁금함니다?

카드사용내역에 대한 모든 금액이 다소득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어느건되고 어느건안되고

특히병원지출은 세금계산서도 안되는이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소득공제는 법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서

그리고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기부금의 경우 세액공제로서 적용됩니다.

기부처의 설립목적 등에 따라 조금 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기부처에 기부하는 경우 공제한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다소 복잡한 한도 내용이 있으며,

모든 항목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배제 대상 중 주된 항목으로는

보험료, 제세공과금, 신차 구입 등에 사용한 항목

등입니다.

병원 지출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로 적용이 되며

병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기도 하고

일반인들이 병원 이용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7. 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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