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핑돈범죄 방조로 잡혀갈수도 있을까요?
제가 불법사채를 빌리고 사채꾼에 지인들 정보를 넘긴탓에 해당행위로 협박방조가 성립된 상황입니다. 방조고의상 구체적이진 않으나 제공된 전화번호로 협박이 있을수있음을 알고도 제공해서인데요, 이때 같이 행해진 행위중, 사채꾼이 돈빌리려면 지인들과의 대화내용 일부를 캡쳐후 보내라해서 보냈습니다. 글고 캡쳐전송때 대화내용중 일부는, 지인에게 다른이유로 송금했던내용이 포함되어있었기에 지인의 실명과 계좌번호가 캡쳐에 작지만 잘보이게 드러나 같이 유출된상태입니다. 약 40건의 캡쳐중 5건쯤되더군요. 당시엔 인지가 불완전했으나 기억 더듬어보니 정황상 어느정도 전송사실을 인지했을겁니다. 그런데도 보냈던것은, 그저 계좌번호만으로는 비밀번호 otp도 없이 계좌번호 실명 2개만으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리라 믿었기때문입니다. 당연히 사채꾼들이 다른정보로 협박할수있음은 인지했으나 이것으로 범행할거라 상상 못했구요. 심지어 사채꾼들이 제가 돈을 갚았었던 과거에는 일절 협박조차 하지않았었고, 그때부터 안갚으면 제가 돈빌린사실 폭로하고 협박전화 지인에게한다. 딱 그정도만 텔레그램으로 통지했던지라.. 근데 저런 정보제공후 한달뒤인 오늘, 유튜브를 보다가 통장묶기라는 범죄(소위 핑돈)를 알게되었습니다. 그전엔 저는 몰랐던건데 계좌번호와 실명만 알아도 허위 사기계좌의심신고를 통해 지인들 계좌를 다 묶어버린대요. 지인중 업무상 쓰는계좌도 있을텐데 사채꾼이 묶어버리면 저는 업무방해의 방조죄로 처벌받지않을까요? 지인들은 저때문에 유출된거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