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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고운참밀드리274
고운참밀드리274

도박때문에 지인들연락처를 사채업자들한테 넘겼습니다

제가 2~3달 전에 사채를 쓰고 비상연락망으로 지인들 번호를 줬었는데 상환 날짜에 돈을 못갚아서 지인들 번호로 국제발신문자랑 인스타그램에 제 차용증 사진이랑 지인들번호 올라가서 같이 범죄한 일당들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지인 두명이 그걸보고 어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고소를 받게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지인들의 연락처를 무단으로 사채업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신용훼손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제공 경위, 고의성, 피해 규모, 사후 조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지인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문제
      사채업자가 지인들의 번호를 공개해 "범죄 일당"으로 지목되도록 한 경우, 결과적으로 지인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것이므로 명예훼손 내지 신용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록 직접 게시한 주체는 사채업자라 하더라도, 연락처 제공 행위가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귀하에게 일정한 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4. 고의성과 책임 범위
      다만 귀하가 지인들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범죄자로 지목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채 계약 과정에서 비상연락망 제공 관행이 있었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공한 행위 자체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향후 수사 과정에서 귀하가 지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질 수 있으며, 초범이라면 선처 가능성도 있습니다.

    6. 결론적 조언
      따라서 이 사안은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고, 고소인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조사 과정에서 경위를 성실히 설명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본인이 그러한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전달한 것이라면 실제로 그러한 문자를 보낸 사채업자뿐만 아니라 본인 역시 제공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