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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담대한닭볶음탕

그럭저럭담대한닭볶음탕

사채로 인한 가족,지인에게 협박 문자로 신고 가능한가요?

사채를 써서 말도 안되는 원금,이자를 준곳도 있고 그 이자도 감당못해 돌려막기하다가 결국 다른 업체에겐 원금도 주지못한 상황이 되었는데 저한테 욕하고 협박하는건 참아도 비상연락망에 있는 가족,지인들에게 협박 문자는 물론 가족은 계좌까지 알아내서 담보계좌로 넘긴다면서 협박을 계속줍니다

가족 직장까지 전화해서 저 돈갚으라고 전해달라고 하면서까지요ㅜ 카톡 비대면이라 번호도없고 있어도 대포폰일텐데 신고가 가능할까요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기재된 내용상의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좌 및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포폰을 이용하고 있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관이 이를 특정해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여 협박하는 부분은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포폰인 경우에도 명의자를 통해 특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