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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아비83
보람찬아비8324.01.23

불법사채로 엄청난 이자를 지불 및 고통을 받고 있는제 보상 방법이 있을아요?

불법사채 인터넷으로 비대면대출을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키카오톡으로 본인인증, 등본, 가족관계서, 지인번호, 동영상 등을 보내주었고 말도안되는 금리로 주에 이자만 원금에 40% 요구 합니다 변제를 하지못해 갖은 협박과 모욕 지인 들에게 유포등 고통을 받고 있으며 가족들도 이미 다 알게 되어 경찰에 고소 등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법적 자문이 궁금해 질문 남깁니다


이전에 여러차례 여러군데에 비대면 불밥사채을 진행하였 고 변제한것도 많습니다 변제한 금액 모두 이자값을 치뤄 서 주었습니다 (200만원 대출 420만원변제 이런식으로 주 이자만 220만원 줬습니다) 총 이자포함 6천만원이 넘 습니다 그중 원금은 반절 정도 이구요그 순간에 돈이 너무

절실해 이런짓을 저질렀지만 많이 후회하고 반성 하고 습니다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남아있는 원금은 900가량 되는데 원금은 변제 하되

이전에 빌렸던 업체들에게 과한 이자금 납부한걸 돌려받을 수 있는지..파산신청할 생각인데 현재 남아있는 불법사채 금들는 어째해야 하는지...


전부 불법사채들이여서 그런지 돈을 받은 계좌과 상환하라 는 계좌의 예금주가 다를뿐더러 업체의 정보또한 카카오톡 및 핸드폰 번호에 미비하여 정확한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 진 않습니다....


절실합니다 변호사 선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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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사채가 맞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및 기지급한 금원 중 정당한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파산절차에서 불법사채를 소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채무는 파산절차로 탕감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제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이며 이를 초과한 이자 약정은 무효라는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를 초과해서 지급한 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