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카가 사채업자한테 돈을빌렸나봐요.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서 미납이된건지 가족들전화번호를 다 알려준거같은데 저 포함 다른가족들한테 전화해서 협박하고 직장에까지 전화해서 힘들게합니다.이런 추심들이 가능한지?이자도 엄청비싼거같구요.직장으로 전화하고 이런게가능한지 돈을갚아주기에는 부담스럽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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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추심관련한 연락을 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채업자의 불법적인 추심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에 따라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또한 협박이나 폭력, 심야 시간 연락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면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는 채무 상환 의무가 없으므로, 가족들은 사채업자의 연락을 무시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