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촬영 예약금 돌려받는법 있을까요?ㅠㅠ
촬영 20일도 전에 촬영 취소 연락드렸는데 예약 하기 전에 예약서 작성 전 정책확인 동의는 했는데 정작 정책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일정이 생겨 취소하려고 보니 이미 70% 위약금을 물어야되더라구요.. 정책 확인을 못한 제 잘못이긴한데 돌려받기 아예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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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제대로 계약서내용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상 기재된 위약금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취소의 사유가 일방적인 점이고 미리 준비를 하여야 하는 점이 있다면 위약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